‘10.15 대책에 따른 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 40% 하향 없다’…국토부와 금융위의 잘못된 발표 탓

2025년 10월 16일

관계부처 대책 설명서·브리핑서 잇단 혼선…주택만 허가대상인데 비주택 대출규제 ‘강화’로 기재

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알렸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정에서 허가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의 허가 대상은 주택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같은 자료의 ‘지정 효과’ 항목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라는 문구가 반복 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14일과 15일 배포한 자료에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 브리핑에서도 같은 설명이 이어졌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며, 토허구역 효력 발생일(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고,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현행 규정상 토허구역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혼선의 배경에는 ‘현행 규정’(은행업 감독규정) 해석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토허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해 LTV를 70%에서 40%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에서 비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규정상 LTV 하향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비주택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것처럼 전달된 셈이다.

 

금융위는 토허구역 확대 자체만을 전제로 설명자료를 작성했다가 대상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허구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부로부터 지정 지역과 대상 범위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며 “비주택이 지정될 경우를 전제로 LTV 강화 취지를 적었다”고 설명했다.반면 국토부는 “대책 발표 전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거

 

쳤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비주택은 이번 대책의 토허구역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LTV 40% 하향 적용도 없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며, 잘못된 정보가 하루 이상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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